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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6. 09 [충남 지역 야산 “산도박장” 현장 단속, 45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충남 지역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심야시간 대 주부 등 전국의 도박참여자를 모집해 ‘도리짓고 땡’ 도박을 벌인 피의자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도박장 운영자 38세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올해 5월 26일 새벽03시 15분경 충남 아산 음봉 소재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을 하는 현장을 급습해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박금 등 약 3700만원과 화투·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도박장 개장 역할, 주변 감시 역할, 도박금 회수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해 2017년 2월경부터 5월말까지 약 4개월 간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은 도박참여자 등에게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하는 등 운영자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 대 인적이 드문 야산 수십 곳을 도박장소로 선정한 후 매일 도박장소를 변경하고, 문방 역할의 피의자들이 진입로와 인근 도로에서 이중 삼중으로 망을 보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가정주부가 도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약 5개월 동안 탐문 및 잠복수사 등 끈질긴 수사로 도박현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도박현장에서 도박 자금을 대여해 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출처 등 수사를 통해 다른 조직폭력배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가정을 파탄시키는 기업형 도박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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