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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6. 05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되찾기 위한 1인 시위 동참]

 

김홍장 당진시장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당진땅찾기범시민대책위원회의 1인 피켓시위 활동에 동참했다.

 

피켓 시위의 발단이 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 자치 관할을 당진시로 결정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재조정원회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10년 넘도록 평화롭게 당진시가 자치권 행사해 오던 해당 지역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후 지난 2015년 중분위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송5㎡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충청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

 

매립지 분쟁 촉발이후 당진시민들로 구성된 당진땅찾기범시민대책위원회는 행자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단식투쟁과 촛불집회를 전개해 왔으며, 소가 제기 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헌재 앞에서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씩 1인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행자부의 관할권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시민의 권리를 대내외에 알리자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는 이 1인 시위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외에도 이종윤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각계각층의 시민도 동참하며 누적 참여자수가 190여 명을 넘어섰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해 10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이후 더 이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본안심리에 대비한 소송대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충남도 및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당진땅 찾기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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