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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6. 05 [당진시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지난 2014년에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길조 전 면천농협 조합장이 2017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판결나면서 조합장 직을 잃게 됐다.

 


2015년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사 측이 조합장이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지만 면천농협 조합장으로서 직무상 이용한 것일 뿐 당시에는 선거 출마에 대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었다.

 


한편 이길조 전 조합장은 2017년, ‘제13회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발전 분야’를 수상했으며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대상’에서 지역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당진을 알리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P▶

당진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공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직자들이 당선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보단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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