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밀경작과 밀매 원천 차단 및 마약류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귀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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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통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품종을 "꽃양귀비"라고 하고, 마약으로 분류되는 품종을 "아편양귀비"라고 하는데요. 두 품종 다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편 양귀비의 경우 습관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배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례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면 양귀비·대마초 등의 상습 대량재배자의 경우, 구속수사에 착수하고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양귀비의 경우 설정기준과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해 기소대상이 아닌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입건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된다.
한편,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인 아편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고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없어 매끈하며 꽃양귀비는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인 반면 아편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호박처럼 둥근모양이다.
현재 집주변 및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를 파종하거나 방치한 노인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양귀비 재배 규제와 구분법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꽃 양귀비와 아편 양귀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미관상 아름다운 꽃으로만 생각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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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이 마을회관이나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아편 양귀비의 재배 규제와 구분법에 대해 알리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단지나 안내서가 배부되고 있지 않아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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