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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5. 17 [당진시,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진시와 당진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교육과 함께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의 강사로 나선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진정수 관장은 노인학대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학대가 발생 했을 경우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는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REP▶

인권을 유린하는 학대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교육과 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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