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갈취한 자해공갈단이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의 자해공갈단 3개 조직 32명을 검거해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약 4년 동안 충청, 경상, 강원, 경기 등 전국의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총16억3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충청도 14명, 경기도 4명, 경상도 14명 등 3개 조직으로 나누어 주로 노인이나 무면허 운전 처벌을 두려워하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차량에 신체 등을 접촉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가로채왔다.
피해자들은 고의적 사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2급 청각장애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800만원을 갈취당하거나, 피해당한 것이 억울한 나머지 우울증을 앓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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