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당진관내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2017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충청남도와 연안 시·군이 참여해 해역별 교차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 조업 동참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당진수산업협동조합과 난지도 어촌계 외 6개 어촌계와 대호만 내수면어업계 외 4개 어업계 등 어업인들도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 조업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동참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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