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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5. 02 [서산경찰, 음주운전자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 갈취한 공갈단 검거]

 

서산경찰서가 심야 시간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약점 삼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총 6,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일당 14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2015년 01월 31일경부터 2017년 01월 27일경 까지 약 2년여 동안에 걸쳐 서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취객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면 그 즉시 차를 타고 뒤쫓아 가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합 3,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공범인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의 아기가 낙태됐다고 속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400만원을 뜯어내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3,550만원을 갈취 및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산 지역의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역 선후배들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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