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화재 등 재난 시 소방차의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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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당진 시내에 위치한 푸르지오아파트 주변입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져 차량 통행이 늘고 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은 주택인근에 위치해 있어 다른 곳에 비해 불법주차 된 차량들이 많아 소방도로가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제10조 3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고,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 또는 차단기는 소방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규제했다.
이에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차량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무질서한 주정차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주게되면 인명은 물론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당진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주차 단속 및 주차 공간 확보 등 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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