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을음을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덴마크 선적 유조선 T호 기관장 S모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장 S씨는 화물을 내리던 중 선박 설비에서 발생한 그을음 약 20리터를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서산시 대산항 앞바다에 가로 0.5미터, 세로 40미터 정도의 검은색 그을음이 유출됐으나, 즉시 출동한 평택해경 경비정 2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 1척에 의해 사건 발생 후 약 50분 만에 완전 제거됐다.
평택해경은 사고 직후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4명을 투입하여 대산항에 계류되어 있는 화물선과 유조선을 확인하여 오후 6시쯤 유조선 T호 우현 선미 쪽에서 그을음이 불법 배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날 유출된 그을음은 해양폐기물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P▶
충남 대산항은 평소 유조선 및 화학물질 운반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곳인데요.
이에 따라 해경은 적극적인 예방과 위반 선박 적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좀 더 신경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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