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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4. 06 [당진서 낚시학원 가장한 불법 바다 낚시터 운영한 업자 입건]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초보자를 위한 낚시학원을 운영한다며 교육청에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불법 바다 낚시터를 운영한 업자 A모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말 관할 교육지원청에 ‘낚시학원’을 등록했지만, 사실상 ‘낚시학원 실습 시설’ 명목으로 불법 바다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불법 바다낚시터를 운영하면서 300여명의 낚시객들로부터 약 1,800여 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명부환, 소화기,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소방 안전 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다 낚시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낚시객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바다 낚시터 허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바다 낚시터는 허가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에 반해, 학원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을 노려 불법 바다 낚시터를 낚시 학원 실습 시설로 둔갑시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P▶

A씨는 바다 낚시터 허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낚시 초보자의 실습을 위해 바다 낚시 연습장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불법 바다 낚시터에서 추락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평택 해경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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