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우두동 일대에 불법 전단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변 상가에 피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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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과 같이 우두동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금요일 저녁과 주말엔 불법광고물들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광고물들이 선정성을 띄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상황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도 대부분 차명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자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할 수 있는 낮 시간엔 전화조차 받지 않아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찾긴 힘든 실정이다.
이뿐 만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다니지 않는 날엔 주변 상가에서 불법 전단지들을 청소 하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쳐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엔 불법 전단지가 널브러져 있어 도시미관 저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하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서류와 도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광고물들을 설치, 배포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물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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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아침마다 환경미화원들을 파견해 우두동일대를 청소하고 있지만 불법전단지 무단 배포 업체를 적발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엔 힘쓰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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