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폐수처리업체 리켐스와 당진시가 6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입안제안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당진3동에 폐수수탁처리시설을 만들려 하는 리켐스는 2012년 3월에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했지만 당진시의 반려처분 이후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원은 최초 소송시 1심에서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2심과 3심에서는 리켐스가 승소한 바 있다.
이후 당진3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 리켐스가 당진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반면 건설 지연에 따라 하루에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당진시가 승소한 상태이다.
◀REP▶
당진시는 리켐스가 공업용 폐수를 처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당진천에 공업용 폐수가 방류돼 당진천을 통해 석문호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당진3동에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계속해서 도심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환경 저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한편 폐수수탁처리업체 리켐스는 현재 당진3동 하수처리장 일원에 5198㎡의 규모, 하루 25만L 폐수처리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도시화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당진3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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