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2개사가 선정돼 두 보험사에서 보험사항을 공동 이행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2018년 3월 20일까지 1년 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금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사례는 총12건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74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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