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당진시석탄화력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시에 당진시민 11,523명의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며 당진시에 청구한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당진시가 불가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범대위가 시의 불가 통보와는 상관없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법정 주민투표를 강행 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갈등과 분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범대위는 “주민들이 떠안게 될 피해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주민투표 불가를 통보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비법정 주민투표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라서 앙케이트 혹은 주민의견수렴조사는 가능하지만 법정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공지 했음에도 범대위측이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추진을 강행 할 것으로 보여 지역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300여 명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연 누구를 위한 투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2010년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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