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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3. 17 [당진시, 아동인권 증진 위해 당진경찰서·당진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당진시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전국에 서울 성북구, 전라북도 완주 등 6개의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됐다.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동의 참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등 10가지 원칙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가 지켜져야 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통해 선정된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과 아동친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장창우 경찰서장,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서명한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은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각 기관별 업무영역에서 적극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키로 합의했으며, 정례간담회도 개최해 아동인권 증진 관련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제1기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첫 번째 정기회의 또한 개최돼 위촉장 수여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경과보고 및 아동친화도와 시민의견 수렴결과 보고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당진시는 이달 안으로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이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진단을 완료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인증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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