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가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교통위반행위인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반칙행위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얌체운전 집중단속을 위해 계성초 앞 사거리, 우두사거리, 탑동교차로 등 5개소를 지정해 캠코더를 활용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
이에 당진경찰서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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