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채운동 소재 대동다숲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거쳐 대동다숲아파트를 당진지역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동다숲아파트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대상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 개정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을 해도 법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금연아파트 제도의 도입으로 당진시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비롯한 연기 및 냄새로 인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연아파트를 추가로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각 지정 구역별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에서는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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