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2016년 기준 당진지역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9,700톤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64%(6,200톤)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 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내 공동주택 6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평가는 각 공동주택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 작성하는 수거일지를 토대로 지난해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량률 50%와 공동주택 1세대 당 배출량 50%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량률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의 배출량과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의 배출량을 비교해 평가하며, 1세대 당 배출량은 올해 3월부터 11월 사이의 공동주택 배출총량을 입주세대로 나눠 배출량이 가장 적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시는 평가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은 최우수 공동주택에 2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또는 납부필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공동주택 1개소와 장려 공동주택 2개소도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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