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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3. 02 [당진시, 번개탄 판매업소 대상지정 정책 실효성 논란]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사랑 업소‘ 정책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는 충남지역에서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률이 2013년 8.7%에서 2015년 17.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당진시는 번개탄을 판매하는 관내 슈퍼마켓을 ‘생명사랑 업소’로 지정해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번개탄을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고, 번개탄을 찾는 고객에게 구입 용도를 물은 뒤 판매하고 있다.

 

또한 번개탄 포장지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사랑 업소’ 정책의 번개탄 구입 제제 미흡과 지정 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가 올해 ‘생명사랑 업소’로 지정된 번개탄 판매업소를 30개소로 확대했지만 당진시 내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대비해 지정된 판매업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번개탄을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더라도 판매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구매 용도를 물어봐도 거짓말을 하면 판매자가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진시 자살위기 상담센터에 직접 연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정 업소에 ‘생명사랑 업소’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번개탄 판매 업소임을 알려야하지만 점주들이 가게 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포스터 부착을 거부하고 있어 홍보가 미흡하다.

 

한편 대형마트의 경우 마트내의 규율이 엄격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 당진시가 ‘생명사랑 업소’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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