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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27 [당진시, 북당진변환소 상고심 패소]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당진시가 1,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시설로, 한전은 2014년 11월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위해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송전선로, 송전탑 추가 건설 시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당진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당진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당진시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했으나 이번 패소로 인해 긴급회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한전은 당진시에 북당진변환소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는 한전이 신청한 북당진변환소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시와 시민단체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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