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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24 [당진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보강 및 보도 개선 필요]

 

당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넓게 덮여 있는 붉은색 포장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지만,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어렵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스쿨존을 운행하는 차량은 30km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REP▶

이곳 당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과속차량들이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엔 과속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 등 과속을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문 앞 도로는 재래시장과 이어지는 언덕이기 때문에 당진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앞 보도가 좁아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차도로 다니는 상황도 빈번히 일어나 보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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