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재난배상책임보험)가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는 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계도 기간 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의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발생한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미술관, 도서관, 장례식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경정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개 시설이다.
보상 한도는 화재·폭발·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으로, 보험금 지급은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보험 상품은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도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도나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우선 확인하고, 계도기간인 올해 말일까지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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