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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20 [불법광고물 성행, 청소년들의 유해물 노출 및 도시미관 저해 우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하면 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서류와 도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광고물들을 설치, 배포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물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거리로 들어서면 술집 등 유흥가가 많아 불법광고물들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풍선형광고물은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지 않아 허가와 설치가 불가능 하지만, 풍선형광고물이 보도에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까지 내려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선정성 광고물들이 호기심 가득한 이들의 눈길을 끄는 만큼 선정적인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수거와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거리에 떨어진 광고물을 수거해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분량을 확인한 뒤 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이처럼 당진시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과 야간 단속 등을 실행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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