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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20 [당진 관내 구급차 이송인원 중 37%만 응급환자]

 

당진소방서가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응급·상습이용자에 대한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해 당진 관내 9809건의 구급출동 가운데 잠재응급환자를 제외한 37%만이 응급환자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63%는 자체 이송이 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으로, 특히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등의 사유로 12번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비응급·상습이용자 및 기관은 6곳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비응급환자의 요구가 비일비재해 실질적인 응급 환자의 이송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소방서는 119구조와 구급에 관련해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119 구급차를 이용했을 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비응급환자란 단순 감기환자나 주취자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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