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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17 [해나루쌀 사용지정업소 지원사업, 운영 기준 미비]

 

당진시가 시행하는 해나루쌀 사용 지정업소 지원사업이 제대로 된 운영 기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당진시만 운영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15년부터 로컬푸드에 외식문화를 연계해 좋은 식자재 사용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해나루쌀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와 당진시 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APC)과 함께 시행해오고 있다.

 

시는 해나루쌀 사용 지정업소에 쌀 20kg 1포 당 일반미와의 차액 최고 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추경포함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차액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올해도 같은 금액의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차액지원사업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이 없어 예산 소진 시까지 주문만 하면 어느 업체든 차액을 계속해 지원받아 업체별로 차액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 A업소의 경우 지난 1년간 해나루쌀 433포를 구매해 4백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아 2포 구매에 그친 업소보다 최대 200배 이상 지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골프장,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 업종 구분 없이 주문구매만 하면 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쌀을 가공해 판매하는 떡집 및 방앗간 등 22개 업체에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3186만6000원을 지원했지만 가공식품이 해나루쌀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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