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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17 [우후죽순 생겨나는 뽑기방 기계조작 및 관리부족으로 드러나]

 

인형을 들어 올려 상품출구에 가까이 오면 인형 뽑기 집계가 인형을 놓아버리기 일쑤이다.

 

최근 뽑기방이 유행하면서 당진시에도 뽑기방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인형 뽑기를 하고 있지만 뽑기기계가 인형을 아슬아슬하게 놓아버려 사람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뽑힐 듯 뽑히지 않는 안타까움이 중독성으로 이어져 늦은 시간까지 젊은 커플들과 직장인, 학생 등 뽑기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인형 뽑기 기계에 확률조정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유통을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유통 업체에서 확률 기능 없이 심사를 받은 후 기계를 개조해 '확률 조작'과 ‘집계압력 조작‘된 기계들이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인형뽑기 경품은 완구류와 문구류 등으로 제한되며, 가격은 소비자판매가 기준으로 5000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피규어와 드론, 인형 등 5000원을 초과하는 상품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들 역시 정품이 아닌 모조품이 대부분이지만, 짝퉁 인형은 게임산업법이 아닌 저작권 관련법이 적용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일일이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특히 뽑기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아이들인데 반해 불법 캐릭터상품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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