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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16 [어기구의원, 불합리한 대호만 관리권 조정 이끌어 내]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당진 및 서산태안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호담수호 염해방지대책 마련과 불균형적인 시설물관리권과 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 배분문제를 재조정했다.

 

2015년부터 대호담수호는 가뭄으로 인해 염분농도가 1,400ppm을 상회하며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염해피해를 입어왔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 의원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로부터 삽교호에서 대호담수호로 보충급수를 실시하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당진용수간선 수리시설개보수를 통해 용수손실의 최소화와 보충급수 확대를 위한 우회 용수노선 추가설치를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어 의원은 대호면 유역면적이 당진이 서산에 비해 1.56배 넓고(당진 19,005ha, 서산시 12,210ha), 수해면적은 당진이 2.3배 넓은데도(당진 5,173ha, 서산 2,246ha) 판매수익이나 유지관리비 배분구조가 8:2로 서산태안지사에 치우친 점을 지적하며, 당진지사와 서산태안지사 간의 대호만 시설물 관리권과 담수호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어 의원은 그동안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하던 석문면에 위치한 대호배수장에 대한 관리권을 되찾아오고, 대호담수의 판매수익과 유지관리비 비율을 5:5로 형평성 있게 재조정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로 당진지사에서 활용 가능한 유지관리비는 2억5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4억5천만 원 증가했다.

 

어의원의 대호담수호 염해방지대책 마련과 대호만 시설물 관리권 및 판매수익 재조정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당진농민의 민원 또한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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