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곳 계림공원은 일몰제로 개발 효력이 상실되면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이 우려돼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계림공원개발을 실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된다.
민간조성 특례제도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면적 5만m²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민간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원·비공원 시설의 규모와 도입시설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을 사업 공모지침을 정했다.
사업 공모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자는 공모지침의 내용에 따라 해당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2개 이상 5개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오는 6월 중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에 대해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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