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실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장소가 늘어나고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또한 부과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에서 벗어났지만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가 설치되고 있지만 당진시의 흡연부스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올해 담뱃값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불분명해 흡연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흡연자수는 예년 33,373명에서 올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당진시에 흡연구역으로는 180곳이 선정되어 있을 뿐 흡연부스는 추가로 설치되고 있지 않아 흡연자들은 불가피하게 길거리 흡연을 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에 설치된 흡연부스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을 열어 놓은 채 흡연을 하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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