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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13 [당진시 현대제철 앞 불법주차 성행]

 

현행 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현대 제철 정문 앞에는 불법주차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대제철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과 방문객들의 이용이 제한돼있다.

 

협력업체 인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계열사 제작차량과 협력업체 사원들의 인원수와 대비해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부득의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

 

특히 1톤 이상 대형트레일러 또한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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