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가 지난5일 당진 송악읍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절취한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1층에서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해 카메라와 현금 등의 금품을 절도했다.
과거 A씨는 특가법(절도) 등으로 복역하고 2011년 출소 후 취업하였으나, 과소비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다시 금품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고 총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의자는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해 CCTV를 피해 다니며, 불이 꺼져있는 저층 아파트 등에서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집을 비울 경우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고, 전등을 켜놓아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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