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부재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에서 부적합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공사를 유발할 것을 우려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 위해 발의됐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품질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 건설자재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량, 부적합 수입 건설자재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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