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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01 [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당진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가 8,04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차량이다.

 

시의 경우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량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으로 산정해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환경 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운행차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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