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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23 [당진시,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한국전력이 북당진변전소 신축허가 반련처분과 관련해 김홍장 당진시장 등 당진시 공무원 5명에게 제기한 23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인 한전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함에 따라 당진시가 승소 했다.

 

한전은 송악읍 부곡리에 건설 중인 북당진 변전소 건설과 관련해 2015년 4월 건축 허가를 신청 했으나 같은 해 8월 당진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 했다며 김홍장 당진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23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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