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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20 [당진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 체결]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19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3억 원을 출연해 총36억 원의 자금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2%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저신용자는 보증료의 0.5%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경우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사업은 지난2012년에, 저신용자 대출지원은 지난해에 당진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시의 출연금 4억 원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서산시보다 4배 많고 아산시보다도 2배 많은 충남도내 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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