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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17 [당진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체결·농업인 월급제 본격화]

 

당진시가 지난16일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관내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내에서 당진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대상은 3,000㎡ 이상, 3만㎡ 미만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벼 재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을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당진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농업인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외에도 해나루원료곡 장려직불금제도를 도입해 해나루쌀의 원료곡인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50원 씩 지원할 계획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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