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9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지원사업의 주민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알리고,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사업으로 거듭나,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국 4,872마을, 457,427세대를 대상으로 총 1,606억 원 가량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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