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1일부터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 시행에 나섰다.
그동안 도는 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도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도는 환경정책위원회와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지역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마련했으며, 지난달 16일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우선 적용에 나섰다.
이후에는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로 할 경우 ▲아황산가스(SO2)는 0.01ppm ▲일산화탄소(CO)는 5ppm ▲이산화질소(NO2) 0.02ppm ▲미세먼지(PM10) 40㎍/㎥ ▲미세먼지(PM2.5) 20㎍/㎥ ▲오존(O3) 0.06ppm ▲납(Pb) 0.3㎍/㎥ ▲벤젠 3.0㎍/㎥으로 국가기준에 비해 20~60% 각각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환경기준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초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기오염측정소 확충(8곳→25곳) ▲미세먼지 경보제 알림서비스 강화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 등) 보급 확대(104대) ▲노후경유차 폐차 조치(500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