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당진시 곳곳에서 돈사와 양계장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민들의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우강면 성원리에서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돼 온 양계장 신축은 시청 인,허가 이후 인근 솔뫼성지와 우강초등학교, 농지 등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저지가 이어져왔으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된 데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흙을 퍼 나르는 차량이 지키고 서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지키기는 했지만, 교육기관과 관광지를 코앞에 두고 혐오시설인 양계장을 짓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또, 지역민들의 통행이 잦은 성원리의 중심지인 만큼, 양계장에서 환기용 팬을 가동해 닭털과 함께 배설물이 날리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가 타 지역에 양계장을 세우려다 지역민들이 모은 돈 4천여 만원을 받고 공사를 중지한 것을 들어, 상습범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계장 사업자인 이 모 씨의 입장도 난처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저리대출을 받았는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전기와 용수 확보에 있어 우강면 성원리만큼 좋은 지역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 허가를 내 준 시청 건축과 측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진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시 측의 인, 허가는 법률 귀속행위로,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이전에 한번 인, 허가를 내려주지 않은 적이 있으나, 그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적도 있다.”며 업무 상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식량자급을 위해 양계장 설립은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는 쏙 빠진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미비로 주민과 사업자, 관련 기관 사이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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