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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 21 [공사금액 부풀려 111억 원 부정대출 받은 중소기업 대표 기소]

 
 
 

지난 19일 충남 당진 문봉리 일대의 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금액을 부풀려 111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 등 18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공사금액을 부풀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정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친구를 부지조성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모 은행 전(前) 지점장 C씨도 함께 구속됐다.

 

A씨 등은 2009년 당진시 문봉리 일대에 협동화단지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30%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C씨의 은행 등에 제출, 총 1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건설 인력이 부족해, 기업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정책자금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허위계약서 작성을 도운 건설회사 대표 6명과 이 정황을 알고서도 부지조성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 취업한 C씨의 친구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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