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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 13 [당진시, 도내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전 사전교육]

 
 
 

당진시가 2017년 예비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개강했다.

 

이번에 처음 개설되는 주민자치학교는 도내에서도 최초로 실행하는 것으로, 시가 민선6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당진형 주민자치’ 3년차 즈음해 주민자치위원 위촉 전 사전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학교는 지난 11월부터 관내 13개 읍면동에서 선정한 400여 명의 예비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12일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의 이해와 주민자치의 제도적 전반, 사례연구, 조례 청탁금지법 해설 등 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민자치학교에서는 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등 그룹별로 일정을 정해 수준별 맞춤식 교육이 추진되며, 예비 주민자치위원 중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이달 17일 토요일에는 주말반도 운영된다.

 

시는 지난 5월 주민자치센터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자치위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시가 지정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자치학교를 수강하는 예비 주민자치위원들은 총1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오는 내년 1월 중 주민자치위원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은 “우리시는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한발 앞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당진형 주민자치 3년차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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