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장과 요양요원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여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장 A씨(55세,여)와 요양요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수사 결과, 2011년 7월경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한 A씨는 지인인 요양요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해,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지난 2년여 간 장기요양급여 총 6억 8천만원 중 8,500여만원을 이같은 방식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출퇴근을 입력하는 휴대폰내에 저장된 RFID(출입판독기)를 입력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악용해, 요양요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조작해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감사나 수사에 대비 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계좌를 A씨가 보관하며 공범인 요양요원에게 입금을 하였다가 다시 A씨 계좌로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급자 중 농사일을 하거나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1급으로 지정되어 수급을 받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가 A씨가 운영하는 요양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양센터 역시 마찬가지라는 첩보를 입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을 비롯한 문제가 다른 요양센터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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