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가 작업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업체 이스타이앤엠 소속 근로자 한모씨가 설비점검 작업 도중 협착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해당 업체에서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일해 왔으며, 사고가 난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 1월부터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한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컨베이어벨트타워 TT49에서 원료를 옮기는 약 78cm너비의 통로 내부를 점검하던 중 후방에서 이동하는 원료 분배 설비, 트리퍼카에 밀려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오후 4시 7분경 피해자 본인이 무전을 통해 공장운전실에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보내왔으나, 공장 상주 소방대가 들것만 지참하고 현장에 출동해 추가로 정비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4시 50분경 설비 해체 중 동료작업자가 한씨를 구조해, 55분경 당진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구조지연으로 인해 한씨가 현장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장에서는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해왔으나 원청에서는 생산 차질을 우려해 설비 개선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위험이 내재된 설비에 대한 원청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원청에서는 사망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개인과실, 협력업체의 안전사고’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과 개선지점이 나오기 전까지 정식 장례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에 사망자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수립, 사내분향소 설치, 유족가족 위한 보상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측은 설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점검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작업 책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해 과실이 확인되면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등 잦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가 있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현장에서 안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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