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금연문화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금연구역 내 단속과 지도활동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캠페인을 통해 금연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직접, 간접적인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우·전방도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당진 지역의 절대정화구역은 모두 ‘당진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절대정화구역 외에도 관내 버스정류장 559곳과 택시 승강장 3개소, 대덕선과 아미산 등산로, 주유소 및 충전소 116개소, 어름수변공원 등 도심공원 6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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