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보건소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출산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등 예산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를 지참해 당진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별로 45만 원부터 162만 원까지이며, 지원금 외에 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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