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의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주요 시책과 추진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심사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당진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자치행정과가 소관하는 당진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됐고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은 의결 처리 됐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과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은 모두 의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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