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동절기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매달 9만 28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지원은 도내에서 긴급 생계비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등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연료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75%이하의 기준에 적합한 위기가구에 지원하게 된다”며, “도의 연료비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모쪼록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