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16. 11. 07 [충남도,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연료비 지원]

 
충남도가 겨울철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동절기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매달 9만 28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지원은 도내에서 긴급 생계비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등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연료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75%이하의 기준에 적합한 위기가구에 지원하게 된다”며, “도의 연료비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모쪼록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