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앞서 2014년 11월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및 유해성을 근거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당진시장 및 관계직원을 상대로 각각 10억씩 총 20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대전지법 행정1부는 한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철탑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은 당진시에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시민은 당진시를 응원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사법부와 한전에 맞서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도 당진은 철탑공화국,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당진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는 대법원 상고를 위해 대전고등검찰청에 상고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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