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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 02 [당진소방서, 환절기 주택 화재 사고 주의 당부]

 
 

당진소방서가 11월에 접어들어 화기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295명 중 177명이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했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불씨관리 소홀 및 음식물 조리 부주의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절반을 차지했고,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오랜 기간 넣어두었던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되고 화기주의 경각심이 떨어지는 환절기를 맞아 주택화재 예방법을 전파하고,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기기를 사용하기 전 꼼꼼한 안전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집안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음식물 또는 빨래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외출하거나 잠을 자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당진소방서는 예방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초기 진압에도 힘써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연기가 나면 큰 소리로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거실과 방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그리고 층마다 1대씩 비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충남도 소방본부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119이벤트를 진행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 예방활동은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소외계층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도민 안전생활을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통틀어 이른바 맞춤형 소소심 안전교실을 운영하며, 화재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한 도 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맞춤형복지급여대상, 화재경계지구,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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